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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농협으로의 전환」

농업협동조합은 출범하였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전국적인 방대한 조직망을 갖추었지만 기초조직인 이동조합은 이름 뿐으로서, 사업이 없었다. 시군조합이나 중앙회도 자금이 없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협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농협은 농업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농업은행은 농협이 담보도 없고 경영능력도 취약하다고 자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농업은행의 대출 중 농협을 통한 대출은 겨우 7.1%에 불과했다.
두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이 점점 높아지자, 4.19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방안을 논의하였다. 1960년 6월 농림부 농림시책자문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 개정을 검토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다. 1961년 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농업은행을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농업은행과 재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사정부는 1961년 5월 31일 발표한 「혁명정부 기본정책」에서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어 6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두 기관의 통합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처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새롭게 작성된 농업협동조합법안이 7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되었다. 1961년 7월 29일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은 폐기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670호로 공포됨으로써 신용과 경제를 겸영하는 종합농협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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