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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분리 출범」

1957년 2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별도의 법률로써 국회를 통과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곧 바로 논의에 들어갔던 농업협동조합이 비로소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률 내용 중 일부가 문제가 되어 1년 후인 1958년 3월 수정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통과됨으로써 농협은 1958년 10월, 농업은행은 1958년 4월 1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설립으로 잠시 논의가 중단되었던 농업협동조합법은  1956년 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농림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상정하였고, 재경위원회는 이동조합은 여신업무 취급만을 허용하고 시군조합과 원예, 특수조합 등은 경제사업만 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1957년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수정을 거쳐 1958년 2월 수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농협은 5월 7일 농협중앙회 창립에 이어 그해 10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해방 이후 13년, 정부 수립 이후 10년만에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이원적인 협동조합체제가 수립되었다.
농협의 계통조직은 이동농협, 시군농협, 축산·원예·특수농협, 농협중앙회의 3단계 체제로 구성되었다. 농민이 조합원인 농협은 이동농협,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농협(양잠) 등 4종류였고, 시군농협은 이동농협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연합회였다. 이동조합은 신용사업 중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종합농협이었지만, 원예·축산·특수조합과 시군조합은 경제사업만을 하게 되었다.
농협은 종전의 농업단체 중에서 식산계는 이동조합이, 금융조합과 시군농회의 일반업무와 재산은 시군조합이, 금융조합연합회와 대한농회, 서울시 및 도농회는 농협중앙회가 각각 인수 청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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