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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정보

농협의 역사 - 농업은행의 설립

NH Recruit Info 2015. 7. 16. 14:06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분리출범」

1957년 2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별도의 법률로써 국회를 통과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곧 바로 논의에 들어갔던 농업협동조합이 비로소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률 내용 중 일부가 문제가 되어 1년 후인 1958년 3월 수정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통과됨으로써 농협은 1958년 10월, 농업은행은 1958년 4월 1일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농업은행의 설립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농협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문제는 다른 곳으로 전개되었다. 1956년 3월 농촌의 자금사정과 춘궁기 농촌실정을 보고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농촌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농업은행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것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기존의 법체계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정부는 은행법에 따른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급하게 설립했다. 농업은행 설립방침은 기존의 금융조합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인수받는 것이어서 설립과 함께 해체시기까지 정해졌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즉각 이 방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의견을 내었지만, 이미 금융조합의 해체를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농업용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 없이 농번기를 맞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자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 취급기관이 없어 자칫하면 농업금융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의한 「주식회사 농업은행」설립은 서둘러 추진되었고, 1956년 5월 1일에 문을 열었다. 1908년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으로 탄생하여 일제강점기 농업·농촌 금융기관으로 위세를 떨쳤던 금융조합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농업은행에 인수되었다. 하지만 주식회사 농업은행은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박한 농촌의 자금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변통의 기관이었을 뿐이다.
주식회사 농업은행은 금융조합과 그 연합회를 모체로 하였다. 농업은행은 본점 1개소, 도지부 및 군지점 162개소, 출장소 551개소로 운영되었으며,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농업은행은 일반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그 업무가 농업금융에 국한된 것을 제외하면 일반은행과 차이가 없었다. 중장기자금 수요가 많은 농업부문에 적합한 은행이 되지 못했고, 운영도 주식회사로서 충실한 행태를 보였다. 문을 연지 1년 만인 1957년 농업은행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는 농협의 신용과 경제의 겸영 필요성이 검토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농업협동조합에 신용까지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여 1957년 2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이 각각 통과되었다. 주식회사 농업은행은 수정 농업은행법에 따라 출범한 새로운 농업은행에 업무와 재산을 인계하고 1958년 4월 30일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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